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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천군,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

  • 관리자 기자
  • 발행 2026-01-13 09:06
13,922건 1억 9천8백만 원 부과, 2월 2일까지 납부 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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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예천군(군수 김학동)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13,922건, 1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.

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․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,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 27,000원부터 제5종 4,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.

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,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.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(CD/ATM)에서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·납부할 수 있으며,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, 지방세입계좌,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.

김현자 재무과장은 “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된다”며, “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
<저작권자 ⓒ 예천기독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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